○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학교회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나 간식비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 제29조 제7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및 같은 규정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학교회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나 간식비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 제29조 제7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및 같은 규정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학교회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나 간식비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 제29조 제7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및 같은 규정 제29조 제9호의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중학교는 운동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관리책임에 소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로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재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같은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한 학교회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나 간식비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 제29조 제7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및 같은 규정 제29조 제9호의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중학교는 운동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관리책임에 소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권자로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 재심위원회를 각각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사유 및 해고일시가 명시된 징계의결서와 계약만료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