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필요 인력을 독자적인 공고 등을 통해 채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사용자2 외에도 타 현장에서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족장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필요 인력을 독자적인 공고 등을 통해 채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사용자2 외에도 타 현장에서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족장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작업 현장에서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또한 사용자1의 현장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필요 인력을 독자적인 공고 등을 통해 채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사용자2 외에도 타 현장에서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족장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등 해당 작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작업 현장에서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 또한 사용자1의 현장대리인이 행하는 것으로 보여 그 실체를 부인하기가 어려워, 사용자1을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용자2와 근로자들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사용자1에게 정확한 소속 관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면서 2023. 7. 1.경 이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해당일 이후 사용자1에 대한 근로 제공 의사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1 간의 근로관계가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