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수직형 풍력발전기 특허, 수중 퇴적물의 흡입장치)을 사용자에게 투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수직형 풍력발전기 특허, 수중 퇴적물의 흡입장치)을 사용자에게 투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지급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5년 간 지급한 2억2천4백만 원의 금원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수직형 풍력발전기 특허, 수중 퇴적물의 흡입장치)을 사용자에게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회사의 설립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수직형 풍력발전기 특허, 수중 퇴적물의 흡입장치)을 사용자에게 투자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지급 근거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 5년 간 지급한 2억2천4백만 원의 금원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 비율 및 비용 부담, 이익 분배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추후 동업계약 정산 시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는 점, ③ 외부업체와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직접 '(주)씨앤에이에너지 대표이사’라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을 ’사장'이라 불렀으며, 명함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결재를 받거나 근태 등에 관하여 지휘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2022. 7. 8. '주식회사 CNA에너지키르기즈스탄’을 키르기즈스탄 현지에 설립하여 키르기즈스탄 정부의 국영기업인 '에코컷’으로부터 3억2천만 원을 수주받아 실제로 5천2백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