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③
판정 요지
근로자의 성추행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③ 사건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이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ㆍ손상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으로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③ 사건발생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노상이고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여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실추ㆍ손상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의 과도한 음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 피해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 관련 내용을 전송하여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⑤ 징계관련 규정에 성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 ⑥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처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