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 공고문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습이 사실상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출장 및 휴가 시 사전보고가 미흡하고 잦은 회의 지각 등 근태 미흡, 신규직원으로서 선배의 지도나 조언에 변화가 없고 배우려는 자세가 부족, ② 업무에 대한 의지 및 노력도가 부족함, ③ 직원들과 업무협조 및 의사소통이 매우 미흡함, 동료들과 소통이 잘 안되고 직원 간 관계를 회피함, ④ 업무 습득에 대한 노력도가 많이 부족함, 목표달성에 대한 노력도나 자기계발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함, ⑤ 지속적인 CS 교육에도 불구하고 인사성 및 고객응대가 미흡하며 용모 및 복장상태가 불량, 친절의식이 부족하며 고객 응대 시에도 눈을 응시하지 않고 직원 간 인사성 부족함 등으로 인해 면수습 요건인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면직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