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경 담당자는 2023.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경 담당자는 2023. 10. 18. 근로자에게 강사계약에 따라 강의계획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근로자가 반발하자 강의계획을 변경하여 재
판정 상세
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노○경 담당자는 2023. 10. 18. 근로자에게 강사계약에 따라 강의계획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근로자가 반발하자 강의계획을 변경하여 재개된 강의를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