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는 구제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둘의 법적 지위가 달라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조건 임금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월 350만 원 내지 2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배우자는 구제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둘의 법적 지위가 달라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