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4조(경고, 견책, 정직)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4조(경고, 견책, 정직)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취업규칙 제67조(가중)제1호에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64조(경고, 견책, 정직)제5호의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3회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취업규칙 제67조(가중)제1호에 경고를3회 이상 받고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재발할 경우 승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처분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 제73조제4호에서는 '징계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절차에 참여한 위원이 소속된 교대노조는 근로자가 교대노조 가입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인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뿐, 근로자의 '충전시간 미준수에 따른 업무지시 위반’이라는 징계사유와는 관련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근거와 시기가 명시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