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그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법인 청산등기까지 마쳐서 소멸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인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사용자1인 점, 근로자들 채용하는 과정에 사용자2가 관여한 흔적이 없는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1로부터 직접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사용자2가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사정으로 볼 수 없거나 객관적ㆍ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사용자1과 사용자2가 별도 독립된 법인으로 영위되고 있는 점, 사용자2가 지분 관계상 사용자1을 전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1이 자본금,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상무이사, 감사 등 독립된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 상무를 분장하여 담당할 부서와 직원 등을 두고, 별도의 사무실 및 장비ㆍ기자재 등을 구비하는 등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던 점,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인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법률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법인 청산등기를 완료하고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등 회사1이 소멸이 인정되는 점, 잔여재산이 0원이어서 임금상당액 변제도 불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 사유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