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11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인사총괄 그룹장으로 상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근로자성을 희석시킬 만큼 독자적인 권한과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중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직책이 3단계 하향되고 연봉 70%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 명령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