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함. 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형사고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