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당사자가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를 재고용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
판정 상세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명예퇴직 시행계획 등) 및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실제 노무 제공을 전제로 근로자를 재고용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외형을 갖추는 조치(임금 및 연차수당의 정기적 지급, 근로소득 및 4대보험 신고, 법정교육 실시, 출근기록 관리 등)를 스스로 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명예퇴직(인센티브 지급) 당시 당사자 간 재고용 기간을 사전에 합의한 점에서 근로자의 주장은 신의칙에 어긋나고, ② 기간제법상 사용제한의 예외규정(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