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등 제반규정,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 등 제반규정,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운영규칙에 따른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② 평가가 형식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된
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