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나,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근로자1, 2에 대한 전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1, 2에 대한 전보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