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3명 외에 본인 및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3명 외에 본인 및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3명인 점, ② 산정기간을 포함한 2023. 2.~8. 급여지급 내역에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가 하던 일을 맡아 하다가 후임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3명 외에 본인 및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면 상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산정기간에 고용보험 취득 중인 자는 3명인 점, ② 산정기간을 포함한 2023. 2.~8. 급여지급 내역에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가 하던 일을 맡아 하다가 후임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자의 자리를 채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배우자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기준 산정기간에 대한 상시근로자는 3명으로 확인되고, 달리 5명 이상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