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험료, 수리비 등 기타 차량유지비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한 점, 구체적인 출퇴근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험료, 수리비 등 기타 차량유지비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한 점,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무관하게 책정된 금품을 받아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드라이아이스 배송 업무 외에 다른 업무 근로자와 사용자가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차량지입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취업규칙 등 사규가 적용되지 않은 점, 근로자 소유의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험료, 수리비 등 기타 차량유지비 일체를 근로자가 부담한 점,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과 무관하게 책정된 금품을 받아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드라이아이스 배송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근로자에게 지시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 당시부터 판정일 현재까지 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어 전속성이 낮은 점, 제3자를 통한 업무 대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 소유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수를 정산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임받은 배송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