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정성평가도 평가의 일종이고 평가서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한 사유 및 총평’, '업무수행 평가의견’을 통해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수습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3명이 수습평가에 참여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회사 대표 1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경력직임을 이유로 채용하고 경력을 고려하여 연봉 인상 등을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솔루션 운영을 담당한 이후 이용자로부터 여러 차례 만족도 1점과 부정적 평가를 받은 점, ④ 이에 솔루션 운영 개선을 위해 회사 대표가 직접 개입하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업무개선 피드백을 주었음에도 업무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수습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