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복무규율)제2항 및 제70조(성희롱 금지와 예방)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3조(징계양정기준)제3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를 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복무규율)제2항 및 제70조(성희롱 금지와 예방)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63조(징계양정기준)제3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아울러 근로자가 2023. 6. 15.∼2023. 7. 21.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며, 해당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18조(결근)를 위반한 것으로 제63조(징계양정기준)제3항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63조(징계양정기준)제3항제1호에 “'무단결근이 연속 7일 이상인 때 또는 출근성적이 현저하게 정상적이 아닌 때’에는 징계해고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 기간이 상당한 점 등으로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3. 7. 17.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해당 출석 통지서를 받았으나 스스로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