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은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 사업체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3은 구제신청을 할 당시(2023. 11. 15.)에 이미 근로계약기간(2023. 8. 16.~ 2023. 10. 15.)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료재단은 해산 및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법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병원을 폐업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근로자들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3. 9. 22. 자로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1, 2, 4, 5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