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사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 중이나 수습 기간만료 시 기술, 성격, 자질, 업무태도 등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사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 중이나 수습 기간만료 시 기술, 성격, 자질, 업무태도 등에 결격이 있으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23. 10. 4. 근로자에 대해 1차 동료 직원 평가, 2차 팀장 평가, 3차 임원 평가를 통해 수습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합계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으로 부적격 평가를 하였고,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자리 비움문제, 업무태도 문제, 업무 역량 미흡과 소통문제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2023. 10. 4.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당시 평가자는 근로자의 인사팀 면담 사실 및 내용 등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합리성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