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당시에 이미 생산 업무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수합병을 할 거라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조 대표와 인수합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확인되는 점,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이 마무리 차원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2명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23. 11. 3.부로 생산 업무는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는 회사가 인수합병되더라도 계속근무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던 생산 업무가 2023. 11. 3.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와 조 대표가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3. 11. 3.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23. 11. 15.에는 이미 생산 업무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아울러 근로자는 서○지로부터 2023. 11. 1. '내일부터 출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복지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고, 2023. 11. 1. 이후 회사에 간 적이 없었으며, 이에 대해 별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