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감봉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감봉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어르신 목욕 시 2인1조로 수행하도록 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경위 등을 기술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시말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감봉 1월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