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혼잣말 욕설을 한 행위는 업무지침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혼잣말 욕설 행위가 3명의 고객에게 발생되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혼잣말 욕설을 한 행위는 업무지침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혼잣말 욕설 행위가 3명의 고객에게 발생되어 사용자가 직장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처분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