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 8. 7. 근무평가를 하였고, 본채용 여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1차 평가: 48점, 2차 평가: 47점)을 받았다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2023. 8. 7. 근무평가를 하였고, 본채용 여부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평균 47.5점(1차 평가: 48점, 2차 평가: 47점)을 받았다는 점, ②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③ 근로자가 본부장의 업무협조 요청에 장기간 응하지 않았던 사실과 종합의견에 기술된 점으로 볼 때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