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도 별다른 입ㆍ퇴사 절차 없이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관행적으로 업무명령이나 근무지 변경의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사 근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전적이 아닌 전직에 해당하고, 전직의 정당성이 있으며, 정직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도 별다른 입ㆍ퇴사 절차 없이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관행적으로 업무명령이나 근무지 변경의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사 근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인사발령은 기업 간 전적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도 별다른 입ㆍ퇴사 절차 없이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관행적으로 업무명령이나 근무지 변경의 인사발령을 통해 계열사 근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인사발령은 기업 간 전적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등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하였고, 이는 취업규칙의 정직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늦게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