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2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는 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다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이면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등을 행한 명시적ㆍ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21조 제4호, 제9호에서 정한, 사내질서 또는 한의원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나 퇴직권유 사실만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다.또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징계절차 위반이 존재하여 부당하다
다. 보직변경의 정당(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한 지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직변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