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하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사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평가표에 '수습직원의 평가점수가 평균 7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직원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운영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5일 동안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근무하는 동안 운영관리 매뉴얼을 본 적도 없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라는 진술은 운영관리 매뉴얼을 전혀 숙지하지 않고 3개월 동안 점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위생모를 착용할 것을 지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근로자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한 점, ③ 근로자는 점장으로서 점포 재고사항 보고와 현금 매출액을 본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