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판정 요지
근로자가 서약서와 함께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님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최종 매출 목표 미달성 시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인지 택일을 요청하였는데, 급여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 스스로 먼저 회사를 사직할 동기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는 서약서(매출 달성)와 함께 제출하여 영업실적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최종 매출 목표 미달성 시 급여 반납을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사직할 것인지 택일을 요청하였는데, 급여 반납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요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서약에 대한 각오이지 사직의 의미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를 반하여 해고의 서면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