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기 전 처방된 약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확인요청을 받고도 “이상하네? 모르겠네
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바 투약오류 사고 관련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기 전 처방된 약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확인요청을 받고도 “이상하네? 모르겠네
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바 투약오류 사고 관련 부적절한 대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사용자의 투약오류 사고 발생 경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요구에 불응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기 전 처방된 약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확인요청을 받고도 “이상하네? 모르겠네
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기 전 처방된 약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환자의 확인요청을 받고도 “이상하네? 모르겠네
요. 근데 그거 하나 먹어서 뭐..”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관련자들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바 투약오류 사고 관련 부적절한 대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사용자의 투약오류 사고 발생 경위 확인을 위한 경위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함에도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요구에 불응하다가 지연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의 시말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말서 작성 지시 불이행 및 지연 제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다른 근로자의 진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진술을 허위보고로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투약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투약오류 사고를 인지하고 근로자가 보인 언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반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