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수습사원 평가 절차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수습사원 평가 절차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총 3차례 수습평가에서 평균 75점을 받아 본채용 기준 점수인 80점에 미달한 점, ③ 근로자는 정량평가 점수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정성평가에서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수습 불합격된 것이라 주장하나, 근로자는 KPI 평가 중 업무 정확성을 나타내는 QA Audit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이는 정성평가 항목과 연계되는 점, 근로자의 더블태깅이 수습 동기들에 비해 상당히 많아 근로자의 더블태깅으로 인해 KPI 의 RR%가 높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CMP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성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