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2.18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해직)는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징계(해직)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직장 내 괴롭힘’,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감사업무 방해’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