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의 비위행위(1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2개) 중 1개만 인정되나, 징계전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이 복무규정 제5조(출연금지)를 위반하여 '무단 외부출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무단 외부출연’의 비위행위 발생일은 2019. 12. 13.로 징계시효(3년)인 2022. 12. 13.을 도과하였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예술감독이 면담 시에 외부출연 불허 사유를 설명하였음에도 근로자2가 전 단원 외부출연금지지간 중에 '무단 외부출연’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복무규정 제6조(겸직금지)에서 '사전 승낙(7일전)’을 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가 겸직신청서를 2022. 3. 15. 국악단에 제출하였으므로, '무단 겸직’은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볼 수 없다.2) 징계사유 2개 중 1개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2가 2021.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과거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하면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3)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을 구성하였고, 근로자2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다. 신청취지3이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 결정 주문사항을 즉시 이행하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구제신청 내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