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회사2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 점,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청소 및 개별 호실 청소를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회사2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 점,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청소 및 개별 호실 청소를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공용부분을 청소하고 있고, 회사에서 일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진술한 점, 회사의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2에서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와 회사2를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적지 않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 점,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청소 및 개별 호실 청소를 수행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회사2 소속 직원 1명이 회사의 공용부분을 청소하고 있고, 회사에서 일하는 비중이 더 크다고 진술한 점, 회사의 근로자들이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2에서도 근무하면서 회사2의 업무도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2 소속 직원 1명의 급여 이체 확인증에서는 의뢰인이 회사2 대표가 아닌 회사의 다른 대표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회사와 회사2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예고서에 “2023년 7월 28일 자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를 예고하며, 2023년 8월 31일 자로 해고함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재 문언에 따라 해고가 존재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경영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