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유사한 점, 채용사이트를 통한 구인 및 4대 사회보험 관리를 본점에서 한 점,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동일하고 본점과 ○○지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유사한 점, 채용사이트를 통한 구인 및 4대 사회보험 관리를 본점에서 한 점,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동일하고 본점과 ○○지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
판정 상세
가.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유사한 점, 채용사이트를 통한 구인 및 4대 사회보험 관리를 본점에서 한 점,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동일하고 본점과 ○○지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병간호 여부는 추후 관련 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거짓 사유라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