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자등록과 화물차를 갖고 사용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배송하는 점, ② 근로자 차량의 GPS 기록상 사용자가 지정한 배송지 이외에 다른 곳을 운행한 기록이 여럿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배정한 물량 배송 후 다른 시간에는 다른 회사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업자등록과 화물차를 갖고 사용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배송하는 점, ② 근로자 차량의 GPS 기록상 사용자가 지정한 배송지 이외에 다른 곳을 운행한 기록이 여럿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배정한 물량 배송 후 다른 시간에는 다른 회사 판단: ① 근로자는 사업자등록과 화물차를 갖고 사용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배송하는 점, ② 근로자 차량의 GPS 기록상 사용자가 지정한 배송지 이외에 다른 곳을 운행한 기록이 여럿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배정한 물량 배송 후 다른 시간에는 다른 회사 배송을 할 수 있고 다른 운송기사들도 간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전에 배송에 대해 협의하여 배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배송한 물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 대가를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⑧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실이나 거점에 상주하면서 배차지시 등을 받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의 여지가 없이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업자등록과 화물차를 갖고 사용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배송하는 점, ② 근로자 차량의 GPS 기록상 사용자가 지정한 배송지 이외에 다른 곳을 운행한 기록이 여럿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배정한 물량 배송 후 다른 시간에는 다른 회사 배송을 할 수 있고 다른 운송기사들도 간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전에 배송에 대해 협의하여 배송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배송한 물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운송 대가를 지급받은 점, ⑥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⑦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⑧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실이나 거점에 상주하면서 배차지시 등을 받았거나 업무수행에 재량의 여지가 없이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