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현금을 수령하고 폐기물을 수거한 후 수거일지 및 현금 매출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현금 편취에 대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현금을 수령하고 폐기물을 수거한 후 수거일지 및 현금 매출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현금 편취에 대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금 편취의 경우 대부분 해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현금을 수령하고 폐기물을 수거한 후 수거일지 및 현금 매출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현금을 수령하고 폐기물을 수거한 후 수거일지 및 현금 매출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현금 편취에 대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고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현금 편취의 경우 대부분 해고를 해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
다.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징계위원회에 회사 소속이 아닌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입증도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