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면접 당시 수습기간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의제기하면서 근로계약 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