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0. 31. 사용자에게 자발적 의사로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여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0. 31. 사용자에게 자발적 의사로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 근로자는 2023. 10. 31. 사용자에게 자발적 의사로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0. 31. 사용자에게 자발적 의사로 자진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23. 1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