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는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신청인이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에게 근로자로 고용되기를 원하여 진정 성립의 의사표시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며, 게다가 근로계약서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판정 요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전임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는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신청인이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에게 근로자로 고용되기를 원하여 진정 성립의 의사표시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며, 게다가 근로계약서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해줬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전혀 보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는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신청인이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에게 근로자로 고용되기를 원하여 진정 성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는 회사 매매계약의 일환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신청인이 회사 매매계약 이후 피신청인에게 근로자로 고용되기를 원하여 진정 성립의 의사표시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며, 게다가 근로계약서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를 정해줬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신청인은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로조건에 전혀 구속받는 것이 없이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매월 받은 보수는 회사 매매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된 대가로서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 임금이 아니고 신청인은 공동대표를 주장하고 있는 등 달리 근로자성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