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열쇠뭉치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열쇠뭉치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해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직후 회수하였고, 사용자의 해고일시가 11. 2., 11. 7.로 다른 점 등 사용자가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를 하였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열쇠뭉치 분실 또는 도난 사고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해고사유에 대하여도 그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해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 직후 회수하였고, 사용자의 해고일시가 11. 2., 11. 7.로 다른 점 등 사용자가 서면에 의한 유효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용자는 심문에서 징계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절차 하자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1, 2는 금5,005,584원(금오백만오천오백팔십사원), 근로자3은 금5,027,832원(금오백이만칠천팔백삼십이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