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도 수습기간 적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도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환자에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반지를 착용케 한 행위는 단 1회로 즉각 시정되었고,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 이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더라고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