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과 관련한 프린트물로 협박’, '주○열 어르신 보호자에게 CCTV 영상 발송 및 화낸 일’과 어르신들을 '촬영’한 행위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원장 및 직원과의 대화 녹음’과 '박○대 어르신 마스크 착용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징계사유 중 '명예훼손과 관련한 프린트물로 협박’, '주○열 어르신 보호자에게 CCTV 영상 발송 및 화낸 일’과 어르신들을 '촬영’한 행위와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원장 및 직원과의 대화 녹음’과 '박○대 어르신 마스크 착용 요구 및 거짓말’, '남○현 어르신을 “위송 스님∼”하며 대답할 때까지 부름’의 행위는 운영질서를 위반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및 입소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나머지 사유는 징계시효 도과와 시기 불특정, 객관적 입증 불가로 인해 징계사유로 삼기 적절하지 않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을 전제로 행한 처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시효가 도과하였거나 행위 발생일시가 불특정되거나, 사실관계 진위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기초한 징계양정을 정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