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던 조○○, 이○○이 2023. 6. 3. 동시에 퇴사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6. 10.∼2023. 7. 9.)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던 조○○, 이○○이 2023. 6. 3. 동시에 퇴사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6. 10.∼2023. 7. 9.)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사용자1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와 사용자2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사용자2, 사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던 조○○, 이○○이 2023. 6. 3. 동시에 퇴사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6. 10.∼2023. 7. 9.)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
판정 상세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던 조○○, 이○○이 2023. 6. 3. 동시에 퇴사하여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6. 10.∼2023. 7. 9.) 동안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사용자1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2와 사용자2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사용자2, 사용자2의 배우자로 3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