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근로자의 최종 점수가 62.4점으로 본채용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성평가는 특성상
판정 요지
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근로자의 최종 점수가 62.4점으로 본채용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성평가는 특성상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정성평가에서 만점을 받아도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므로 정성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평가 관련 등으로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어 이의제기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근로자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후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