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 1 내지 행위 5가 업무상 적정범위 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전보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