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는 대부분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의 수위를 볼 때 징계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일부 흠결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