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중앙회의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중앙회의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중앙회의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중앙회의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 직제규정상 근로자는 지회 회장을 보좌하는 지회 사무조직의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회 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대부분 지회 회장의 결재를 득하거나, 지회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지회 회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26년 이상 근속하면서 지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중앙회의 인사규정 제56조(징계사유 및 징계의결요구)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중앙회의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 직제규정상 근로자는 지회 회장을 보좌하는 지회 사무조직의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회 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는 대부분 지회 회장의 결재를 득하거나, 지회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행위임에도 지회 회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26년 이상 근속하면서 지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