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관리자)으로서 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② OB 모임 및 거래인지 후 적극적 부정예방조치 및 지속관리 미조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구매원가 절감 미수행에 따른 회사 손실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강등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관리자)으로서 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② OB 모임 및 거래인지 후 적극적 부정예방조치 및 지속관리 미조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구매원가 절감 미수행에 따른 회사 손실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구매원가 절감 미수행에 따른 회사 손실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팀원에 대한 관리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팀장(관리자)으로서 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과 ② OB 모임 및 거래인지 후 적극적 부정예방조치 및 지속관리 미조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구매원가 절감 미수행에 따른 회사 손실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구매원가 절감 미수행에 따른 회사 손실 초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는 팀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정예방조치를 철저하게 실시하지 못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별 양정기준상 '비위의 정도가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중한 징계인 강등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소위원회 및 재심인사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식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사유의 사전 고지 미흡을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