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모집ㆍ관리하는 회원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모집ㆍ관리하는 회원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