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견습 또는 시용기간으로 한다.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을 견습 또는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에 취업규칙 미준수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입사 시 작성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고 발생 전력이 있었음에도 시용기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규정을 위반하는 등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끼쳤음 ② 근로자는 ‘시용근로자 고용 적격 심사’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심사 내용에 이의가 없었음 ③ 근로자는 근무 성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소노사협의회에서도 본채용 거부 결정을 받았음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